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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가 등록할 수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정비사업계획 및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업무 2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업무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 4.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업무 4의2.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 수립 업무 4의3.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5.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업무 6.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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