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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중장기대책에는 생활수ㆍ먹는물 분야, 농업ㆍ공업 용수 분야, 재원 확보 방안 및 투자우선순위, 그 밖에 빗물모으기를 활용한 가뭄피해 경감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대책은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1. 생활수ㆍ먹는물 분야 가. 섬 및 농어촌 가뭄지역에 대한 상수도 확충대책 나. 지하수 개발, 해수민물화, 중수도 활용 등 수자원 확보대책 다. 물 절약대책 라. 가뭄단계별 제한급수대책 마.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등 2. 농업ㆍ공업 용수 분야 가. 항구적인 용수공급원 확충을 위한 댐ㆍ저수지 등의 설치대책 나. 기존 수자원시설의 효율적 활용 방안 다. 지하수ㆍ간이용수원 개발대책 라. 인력ㆍ장비 지원대책 3.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에 드는 재원 확보 방안 및 투자우선순위 4. 그 밖에 빗물모으기를 활용한 가뭄피해 경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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