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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에 포함되는 대행자 관련 정보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6 제1항에 따르면,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에 포함되는 대행자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입니다. 이 정보에는 대행자의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 등록사항 변경, 휴업 또는 폐업, 확인ㆍ점검 결과,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1. 법 제38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대행자의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 등에 관한 정보 2. 법 제38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대행자 등록 사항의 변경에 관한 정보 3.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정보 4. 법 제41조의2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에 관한 정보 5. 법 제42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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