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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를 점검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5 제1항에 따르면,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를 점검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대행자와 기술인력 현황, 수주 및 매출 실적, 기술인력의 자격ㆍ경력,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 준수사항 이행 여부, 휴업ㆍ폐업 신고사항, 등록취소 및 업무 정지 사항입니다. 1. 대행자 및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현황 2. 대행자의 수주 및 매출 실적 3.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자격ㆍ경력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 5. 법 제40조에 따른 대행자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 6.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사항 7.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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