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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추가 업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추가 업무는 급경사지 재해예방 업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업무, 소하천 정비업무 등이 포함됩니다.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3. 「소하천정비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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