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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해대비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해 수립해야 하는 긴급지원계획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대비 지역긴급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1.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2. 인명구조 3. 이재민 수용ㆍ구호 4. 재해지역 통신소통의 원활화 5. 의료서비스, 감염병 예방ㆍ방역 및 위생점검 6. 시설 응급복구(장비ㆍ인력 및 자재의 동원을 포함한다) 7. 재해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8. 유해화학물질 처리, 쓰레기 수거ㆍ처리 9. 긴급에너지 수급 10. 단기 지역안정(복구비ㆍ위로금 지급) 11. 재해 수습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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