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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일, 하천 범람,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나요?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은 그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수립해야 합니다. 1. 해일 피해를 입었던 지역 2. 그 밖에 저지대, 바닷가 매립지 등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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