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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이 되는 재해복구사업은 어떤 기준에 따라 선정되나요?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이 되는 재해복구사업은 공공시설 복구비가 300억 원 이상인 시ㆍ군ㆍ구의 사업 또는 천 동 이상의 주택이 침수된 시ㆍ군ㆍ구에 대한 복구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ㆍ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1.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 기준으로 공공시설의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시ㆍ군ㆍ구의 사업 2. 천 동 이상의 주택이 침수된 시ㆍ군ㆍ구에 대한 복구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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