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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재기술 개발사업을 위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방재기술 개발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기관 및 단체는 국공립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 및 기술대학, 자연재해기술 분야의 법인 연구기관,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그리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협회 부설연구소 등입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연재해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ㆍ개발 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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