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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공고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와 소유자 등의 명세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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