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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가 생략될 수 있나요?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 차원의 주요 행사 관련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단순한 기능복원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시ㆍ도 본부장이 정하는 경우입니다. 1. 국가 차원의 주요 행사 등과 관련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2. 피해 원인에 대한 정밀분석이나 어려운 복구공법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한 기능복원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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