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기술정보의 보급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정보의 유통망 구축, 방재기술정보의 표준화, 방재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전산자료 제작, 방재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그리고 이를 위한 방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며, 그 자료와 정보를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1. 방재기술정보의 유통망 구축 2. 방재기술정보의 표준화 3. 방재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전산자료 제작 4. 방재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한 방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사업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