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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는 어떤 사항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는 정기 및 수시 점검사항,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ㆍ인원ㆍ장비의 확보사항, 보수ㆍ보강계획의 수립 및 시행사항, 그리고 재해발생 대비 비상대처계획 수립사항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1.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사항의 평가 2.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ㆍ인원ㆍ장비 등 확보사항의 평가 3.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계획 수립ㆍ시행 사항의 평가 4. 재해발생 대비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사항 평가. 평가는 연 1회 실시하며,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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