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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이 제품이나 포장재의 회수와 재활용을 위탁할 때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요?

Answer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제품이나 포장재의 회수와 재활용을 위탁할 때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회수와 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해당 제품이나 포장재의 회수와 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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