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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난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원 사무를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재난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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