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재난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원 사무를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재난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난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원 사무를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