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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확대 방안 2. 공공저작물 권리 귀속 명확화 등 이용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 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6.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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