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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서관 등에서 복제방지조치에 포함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법 제31조제7항에서 정한 도서관 등의 복제방지조치에는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직원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용자가 도서관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도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가. 도서관등의 이용자가 도서관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는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나. 도서관등의 이용자 외에는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 조치 다. 도서관등의 이용자가 도서관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도서 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라.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2.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서관 직원 교육 3. 컴퓨터 등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표지의 부착 4.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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