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을 공연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의 예외적인 경우는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다음과 같은 공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 전문점이나 생맥주 전문점 등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이 포함됩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하는 공연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4.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 「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ㆍ휴양콘도미니엄ㆍ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공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사박물관 아.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ㆍ군ㆍ구민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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