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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는 저작재산권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저작재산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입니다. 1. 저작재산권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2.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자가 해당 질권을 가진 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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