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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법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범위는 음성 및 음향을 글자 또는 시각ㆍ촉각으로 변환한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1. 음성 및 음향 등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자료 2. 그 밖에 음성 및 음향 등을 시각ㆍ촉각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자료로서 청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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