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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기관에서 저작물 전송 시 필요한 복제방지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법 제25조제12항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에는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포함됩니다. 이는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와 복제방지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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