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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물 이용 승인이 된 경우,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1.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3.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4.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이용허락기간 및 보상금) 5.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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