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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및 변환이 허용되는 시설에는 어떤 시설이 포함되나요?

Answer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정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수어통역센터와 같은 장애인 복지시설과 특수학교 등이 해당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한국수어통역센터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청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청각장애인 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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