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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nswer

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저작재산권자는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 등록증 사본이나 저작물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1.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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