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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등록부에는 어떤 사항이 기재되나요?
Answer
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작물의 제호나 등록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1. 등록번호 2. 저작물의 제호 3. 저작자 등의 성명 4. 창작ㆍ공표 및 발행 연월일 5.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6. 등록의 내용 7. 업무상저작물인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업무상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 및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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