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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자가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저작권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권리자가 저작물 등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요청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한 자료를 이미 제출한 경우, 제1호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가. 자신이 그 저작물 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나.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된 저작물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차단을 요청하는 저작물을 인식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나 복제물 등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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