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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마련할 때, 저작권자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를 위한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마련할 때 저작재산권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여 자발적으로 정해야 하고, 둘째, 이용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셋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지나친 비용이나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1. 저작재산권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견일치에 따라 개방적이고 자발적으로 정하여질 것 2.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거나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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