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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총괄계약은 어떤 법리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까?

Answer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한 잠정적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상대방이 각 차수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8. 10. 30. 판결에 따르면,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 단가 및 계약 체결의 결정 등에만 미칠 뿐, 실질적인 계약 내용은 차수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는 점에서 법률적 효력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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