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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합 징수를 담당하는 자는 징수 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통합 징수를 하는 자는 징수 주기마다 징수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총징수액, 단체별 징수액 및 사용내역 등의 정산 결과를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에 통지해야 합니다. 1. 총징수액 및 단체별 징수액 2. 단체별 징수액의 세부내역 3. 단체별 징수액의 산출근거(저작물의 사용내역을 포함) 4. 정산 결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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