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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운영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공개해야 하나요?
Answer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때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해 자료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주된 사무소 안의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할 것 2.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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