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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규모재난 대응을 위해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임용권자는 7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있는 사람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위해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할 때,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 제4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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