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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신규임용후보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나요?

Answer

신규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합니다.1. 임용후보자가 제13조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불응한 경우2. 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경우3. 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된 경우4. 교육훈련 중 신병(身柄), 병역복무,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5.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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