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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에서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Answer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는 제1차 시험만 해당)에서 40퍼센트 미만 득점한 과목이 1과목 이상이 되어 불합격한 경우, 그 제1차 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그 시험과 같은 요건에 의한 같은 직급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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