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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사위원회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습니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2의2. 법 제67조의2제2항에 따른 고충심사3.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4.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5.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6.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7.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8.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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