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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구 축소나 정원 감축으로 인해 남는 인원을 재배치할 경우, 전직시험이나 경력경쟁임용시험은 면제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및 제36조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른 기구 축소 또는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남는 현원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제1항, 제18조 및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의2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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