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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습직원으로 선발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하 '수습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등을 거쳐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이 임용예정 계급을 8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하여 선발합니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이 정하는 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2.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이 정하는 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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