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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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