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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어떤 조건에서 연장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3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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