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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보 임용 시, 어떤 원칙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Answer
임용권자는 가급적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전보를 실시합니다.1.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2.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3.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전보를 실시한다.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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