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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시보임용을 면제할 수 있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합니다.1.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4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승진 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경우2. 정규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었던 사람(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3. 수습직원이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4.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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