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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직원을 복귀시킬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된 임직원을 해당 민간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견된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1. 파견사유가 소멸한 경우2.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3. 파견된 임직원이 파견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4 제5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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