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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근무성적평정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공무원이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지체 없이 그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보 후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고려하여 제31조의2에 따라 평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3 제4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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