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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이 어떤 경우에 승진임용될 수 없나요?
Answer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습니다.1.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강등ㆍ정직 - 18개월나. 감봉 - 12개월다. 견책 - 6개월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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