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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등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나요?
Answer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징계의결요구일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시보임용 기간 및 제31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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