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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이 신규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 근무성적평정은 언제 하나요?
Answer
공무원이 신규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하고, 평정 대상 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3 제5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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