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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이 육아휴직 중인 경우, 근무성적평정은 어떻게 하나요?

Answer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에 육아휴직을 하거나 교육훈련 또는 지방자치단체ㆍ국가기관 및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가 아닌 기관ㆍ단체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봅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3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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