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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됩니다.1. 제1차 시험에서 1과목 이상에서 40퍼센트 미만으로 득점하여 불합격한 경우2.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질병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미리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6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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