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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용권자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복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임용권자는 민간기업등의 장으로부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3 제1항에 따라 휴직공무원의 복직을 요청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1. 휴직공무원이 제38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민간기업등의 장이 제38조의11을 위반하는 경우3. 휴직공무원이 심신(心身) 이상(異狀)이나 채용계약 위반 등으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없거나, 법 제69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그 밖에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3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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