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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된 경우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으며,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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