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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진 제한기간 중에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 제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nswer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 제한기간은 직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합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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